
현대자동차 영업직원으로 일했던 김아무개(43)씨는 1년 전 이맘때 사건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뛴다. 김씨가 자동차판매 노동자들을 조직해 노조를 결성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자 김씨가 속한 영업점 대표는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목을 조르고 팔을 꺾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얼굴엔 침도 뱉었다. 그는 “사장이 때린 것은 물론이고 가족들을 ‘칼로 어떻게 해 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해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고 하소연했다.
노동자 폭행 급증, 중간착취는 폭증
박근혜 정부 들어 노동자에 대한 폭행·중간착취·강제근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사용자의 노동자 폭행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위반 건수는 100여건 이상 늘었고, 중간착취는 무려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법률이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인 것이다. 간접고용 증가를 비롯한 고용의 질 악화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근기법 6·7·8·9·10조 위반 현황을 6일 공개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근기법 제8조 위반 신고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해당 신고는 박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인 2012년에는 252건이었다. 이듬해 344건으로 증가했는데, 2014년에는 360건으로 더 늘었다. 지난해에는 353건을 기록했다. 올해 8월 현재 신고 건수는 253건이다. 현재 추세라면 연말 380건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사용자의 노동자 폭행사건이 무려 40% 급증했다는 뜻이다.
"노동기본권 위기 맞았다"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기법 9조 위반 신고 건수는 말 그대로 폭증했다. 2012년 15건에 불과하던 신고건수가 이듬해 72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64건이나 됐다. 올해 8월 현재 83건인데, 연말 125건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근기법 위반 신고건수도 증가했다. 2012년 45건에서 지난해 55건으로 늘었다. 올해 8월 현재 42건으로 12월 말 63건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자의 근로시간 투표권을 보장하는 근기법 10조 위반 신고건수는 2012년 3건에서 지난해 4건으로 늘었다. 올해 8월 현재 6건으로 연말이면 9건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신고 건수가 증가한 만큼 기소처분 건수도 늘고 있다. 송 의원은 최근 파업이나 노조 활동에 대한 사용자측의 폭력적 대응 증가현상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2012년 만도와 SJM 폭력사태를 예로 들었다.
송 의원은 “폭행 금지 위반 신고건수가 많다는 것은 우리 사회 노사문화가 그만큼 폭력적이라는 것을 방증한다”며 “적극적 근로감독을 통해 노사관계를 적시에 정상화시키지 않고 팔짱만 낀 채 사태를 방치한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에 따라 “노동자 폭행과 중간착취가 급증하는 것은 노사 문화와 고용형태에 대해 보내는 중대한 경고”라며 “인권적 노동기본권의 위기임을 직시하고, 이해관계자 모두가 시급히 대책을 세워 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