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잇따라 중형을 구형하고 있다.

30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13일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8년형을 구형한 검찰이 28일 배태선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과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권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민주노총의 모든 활동을 불법으로 매도해 공안탄압을 가속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에 대한 전례 없는 공안탄압은 정권의 악랄한 정치보복”이라고 논평했다. 공공운수노조도 “경찰의 살인적인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이 사경을 헤맨 지 7개월이 넘어가는데도 검찰이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진척하거나 관련자들을 처벌했다는 얘기는 없다”며 “범죄를 행한 경찰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를 한 노동자에게는 상식을 무시한 중형을 구형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달 4일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집중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전국학생행진을 비롯한 청년·학생단체들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상균 위원장의 무죄 석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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