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동절 집회와 민중총궐기대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경찰이 금지한 1차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버스를 손괴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쌍용자동차 점거파업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상황에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위원장으로 당선된 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지금까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위원장을 대리한 조세화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경찰이 위법한 금지통고를 남발한 데다 집회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차벽을 세우기 위해 경찰버스를 사유자산처럼 사용했고 살수차 운용지침도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한 위원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집회 금지장소 위반과 형법상 일반교통 방해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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