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경찰이 금지한 1차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버스를 손괴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쌍용자동차 점거파업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상황에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위원장으로 당선된 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지금까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위원장을 대리한 조세화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경찰이 위법한 금지통고를 남발한 데다 집회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차벽을 세우기 위해 경찰버스를 사유자산처럼 사용했고 살수차 운용지침도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한 위원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집회 금지장소 위반과 형법상 일반교통 방해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