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회에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진상규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123명)과 정의당(6명)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른바 ‘세월호 변호사’로 국회에 입성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선체인양·정밀조사를 할 수 있게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월호 유가족들도 참석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라는 세월호진상규명법 내용과 상관없이 특별조사위 활동기간이 이달 말 종료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특별조사위 예산을 최초 배정한 날로부터’로 활동기간 기산시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산이 배정된 지난해 8월4일이 특별조사위 출범 시점이 된다. 내년 2월3일까지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이 보장되는 셈이다.
개정안에는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체인양 뒤 육상에 거치된 때로부터 1년간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또 선체 정밀조사가 특별조사위 업무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국가기관은 특별조사위 활동에 협조하도록 명시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개정안을 통과시켜 특별조사위가 온전히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일 △예산배정을 마친 때부터 활동기간을 기산하고 △선체인양 완료 뒤 6개월까지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세월호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야 3당은 지난달 31일 세월호진상규명법 개정안 처리에 공조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한편 특별조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2월 말부터 검찰에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증거기록과 공판기록 일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며 “8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