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19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진상규명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원내 4당 지도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19대 국회의원에게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정부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을 올해 6월까지만 책정하면서 활동기간을 종료시키려 한다”며 “특별조사위가 요구한 특별검사 임명요청안을 국회가 처리하지 않아 진상규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19대 국회가 세월호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들은 “특별조사위 활동기간을 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돼 특별조사위 선체조사가 시작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로 해야 한다”며 “특별조사위 업무를 구체화하고 정부기관 협조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어 “19대 국회는 여야 합의로 특검 요청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세월호진상규명법 입법 당시 합의대로 특검은 피해자 가족이 반대하지 않는 인물이 추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민간잠수사와 자원활동가들도 지원대상이 되도록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시행령에서 제한적으로 규정된 의료지원과 심리치료 기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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