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노조 상지대학교지부(지부장 이관섭)에서 홍보업무를 담당한 노조간부가 학교측 보복인사로 대관령목장으로 전보된 지 7개월여 만에 강원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전직 판정을 받았다. 강원지노위는 상지대가 노조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6일 상지대지부는 “재단에 비판적이었던 조합원을 한직으로 인사발령한 것에 대해 노동위가 지난 4일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전직 모두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송영수 지부 홍보부장은 지난해 7월 상지대에 조합원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중식집회 등을 주도했다. 같은해 9월 상지대는 송 홍보부장을 대관령목장으로 전보조치했다. 송 부장이 전보되던 날 조합원 3명이 해임되고, 2명은 3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재심을 거쳐 해임된 조합원 3명은 정직으로, 정직 조합원 2명은 감봉으로 징계수위가 낮춰졌다. 송 부장의 전보조치는 유지됐다.

송 조합원은 상지대에서 소방업무와 전기업무를 담당했다. 학교는 목장 청소와 잡풀 제거를 시켰다. 매일 오전 손으로 일일업무계획을 시간 단위로 작성해 팩스로 보고하고, 오후 6시에는 일일업무성과를 작성해 같은 방식으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강원도 평창군에 위치한 대관령목장은 송 부장 자택에서 무려 110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왕복 220킬로미터다. 지난 1월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4주의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당시 송 부장은 통원치료를 위해 대학 안에서 근무할 수 있게 배려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학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원지노위는 상지대가 송 부장을 목장으로 전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목장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원지노위는 판단했다. 이관섭 지부장은 “학교가 노조를 탄압하면서 학생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학교는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송 부장이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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