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언론노조 MBC본부에 따르면 MBC는 최근 지역사에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에 대한 단체협약이 실효된 점을 감안해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MBC와 MBC본부는 중앙 공통협상을 통해 본부와 지역사 임금협상을 일괄 타결해 왔다. 그런 가운데 MBC가 지난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개별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타임오프 종료를 이유로 MBC본부 상근 집행부 5명 전원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 MBC본부는 지역지부와 논의 끝에 개별협상을 벌이기로 하고 본부 차원의 임금협상을 지난달 마무리했다.
MBC의 공문은 지역사에서 임금협상이 시작된 시점에 불거졌다. 지역사와 지부는 2011년부터 별개 협약서를 통해 전임자를 인정해 왔다. 지역사마다 매년 2천시간의 근로시간면제자를 인정해 지부장이 노조활동에 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MBC가 협약서 내용을 무시하고 전임자 업무복귀를 하도록 지역사에 명령한 셈이다.
MBC본부는 MBC의 이 같은 조치가 노조 무력화를 목표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본부 관계자는 "MBC는 지난해 본부를 대상으로 한 노조 전임자 복귀명령이 노조 압박에 효과가 있다고 계산한 듯하다"며 "지역사 사장들에게 지부를 탄압하라는 신호를 보낸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BC본부 산하 강릉·광주·대구 등 19개 지부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페어플레이가 생명인 노사관계의 장에 회사가 무차별적으로 악의적인 탄압을 일삼고 있다"며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MBC의 부당노동행위에 공동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