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청와대, 고용노동부 등은 20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당정청이 오랜 진통 끝에 도출된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이어 가기 위해 합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청이 강조한 내용은 노사정이 지난 13일 도출한 합의문에서 후속협의를 전제로 추진하기로 했던 것들이다. 당시 노사정은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취업규칙 및 일반해고(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에 대해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럼에도 당정청이 “연내 시행방안 마련”이라는 일종의 협상 시한을 설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조속히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사정 후속협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당정청이 나서 논의시한을 언급한 것은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사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방향과 내용을 설정하면, 행정부가 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합의문에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 금지를 명시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당정청이 논의 시한을 언급한 것은 합의 파기 의사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