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47개 과제를 올해 국정감사 의제로 선정하고 1일 여야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47개 의제 중 한국노총이 17개 의제를, 산하 산별연맹과 지역본부가 30개 의제를 정했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행정지침 중 문제가 있는 행정지침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2008년부터 올해 4월까지 고용노동부가 작성해 배포한 행정지침·가이드라인 405개를 모두 분석했다. 이 중 지난해 1월 노동부가 발표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등 10개를 문제 지침으로 꼽았다. 통상임금 지침을 통해 노동부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지침으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통상임금 고정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통한 임금피크제 도입도 위법적인 행정지침으로 지목했다. 한국노총은 “임금삭감이 동반된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연장을 연계하는 것은 노동부의 독단적인 판단”이라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도 임금피크제는 의무적으로 도입할 사항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협상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제를 선정하고, 비민주적으로 회의가 운영됐다”며 “회의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회의 과정에서 보여 준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행태를 모두 뜯어고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한국노총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진상규명을 국정감사 요구 목록에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