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기산일(시작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특별조사위 기산일 논란과 관련해 입법조사처에 검토를 요청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회답이 왔다”고 밝혔다.

현재 특별조사위 기산일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별법 시행일인 올해 1월1일부터라는 주장부터 첫 회의를 소집해 위원장을 선출한 3월9일이나 시행령이 제정된 5월11일, 또는 사무처 조직구성이 완료되는 시점을 시작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1월1일을 기산일로 할 경우 특별조사위 활동이 형해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별법에서 정한 활동기간 1년의 절반이 지나기 때문이다. 이는 특별조사위 조사활동을 보장하려는 특별법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다.

입법조사처는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특별법 입법목적과 특별조사위 활동 실효성 보장을 중시할 경우 시행령 제정일이나 사무처 조직구성 완료일을 기산점으로 하는 견해가 적절할 것”이라며 “법률 해석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기산일을 명시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특별조사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객관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특별조사위 활동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원석 의원은 “특별조사위가 독립적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회에 제출된 특별조사위 활동기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는 특별조사위 활동기간을 사무처 구성일로부터(박민수·김우남·유성엽 의원) 산정하거나 2017년 6월까지(이춘석 의원) 정하자는 안 등 활동기간과 관련한 특별법 개정안 4건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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