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공정성을 요구한 MBC 노동자들의 파업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우진)는 지난 12일 MBC가 언론노조 MBC본부와 정영하 전 MBC본부장 등 노조간부 16명을 상대로 제기한 195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MBC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MBC는 2012년 1월부터 6개월간 MBC본부가 벌인 파업으로 인해 1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같은해 3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자유로운 환경 아래 방송제작이 가능한지 여부는 방송사업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라며 MBC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 볼 때 정당한 파업"이라고 판시했다.

이로써 2012년 파업 정당성을 두고 다툰 여섯 차례 법정 싸움에서 재판부는 일관되게 MBC본부 손을 들어줬다. MBC본부 조합원들이 낸 징계 무효(해고무효) 소송과 사측이 제기한 업무방해 소송도 1·2심 모두 승소했다.

MBC본부는 성명을 내고 "민·형사를 망라해 무려 여섯 번의 판결에서 사법부는 파업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며 "(MBC는) 파업을 빌미로 그동안 사측이 자행한 모든 징계조치를 하루속히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MBC는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회사는 2012년 파업이 불법이라는 판단에 변함이 없으며 민사소송 2건(해고무효·손해배상)을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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