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변성호)가 법내노조 지위를 잃게 되면서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교조는 3일 대법원 판결이 알려진 직후 성명을 내고 "전교조 탄압에 국가정보원·고용노동부·교육부·헌법재판소·법원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되고 있다"며 "2심 재판부에서 상식에 준하는 판결이 나오도록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이 느닷없이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시킨 서울고법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비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을 내고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취급돼야 할 것인지에 대해 법원에서 더 신중하고 치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전광석화처럼 파기 결정을 내렸다"며 "대법원이 특정 의도를 가지고서 이 같은 결정을 했거나, 아니면 그런 의도를 가진 누군가의 의사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교조지키기 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정부는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와 예산지원 중단 등의 후속조치는 2심 판결을 지켜본 뒤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외노조 통보가 효력이 있다고 나오면 지난해 중단했던 조치를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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