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선거구획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청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달 27일과 다음달 3일 각각 선거구획정 기준과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 참석할 진술인은 이병석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간 인구 차이를 최대 3배까지 허용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는 선거구를 조정할 선거구획정위의 윤곽을 마련한 상태다. 특위는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고,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올해 10월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국회 수정권한을 놓고 논란을 벌였지만 결국 중앙선관위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회가 선거획정안에 개입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5월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열리는 공청회는 다음달 초 출범할 예정인 선거구획정위 활동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 진술인은 물론이고 선거구획정위 위원도 여야 협의로 결정한다.

최대 쟁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별 최대 인구수 편차를 1대 3에서 1대 2로 어떻게 줄이느냐다. 선거구당 유권자수가 적은 농·어촌에서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여야 모두 내부 반발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공청회 이후 곧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는데, 같은 당 안에서도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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