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논의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주문했다.

특위는 27일 오전 국회 본관 제5회의장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올해 2월 국회에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 배분과 비례대표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특위 운영 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선거구획정위 운영방식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공론은 국회에서 분리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공직선거법 제24조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관위 소속으로 두고 공정성과 객관성·개혁성을 강화하는 접근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윤석근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도 “현행 제도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관련법이 있는데도 선거구획정위의 의견이 국회에서 전혀 존중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하고, 획정안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제도개선 방향”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이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을 존중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만큼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비례대표와 의석수 축소를 주장한 보수 성향 전문가도 국회로부터 선거구획정위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한수 건국대 명예교수는 “선거구획정에 법률주의를 도입한 것은 정치권력의 의도를 배제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는 정당과 의원 개인의 이해에 좌우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앙선관위가 주관하되 별도의 독립적 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변경이 필요할 경우 구성된다. 국회의 경우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대표의원 간 협의로 11인 이내로 꾸린다. 선거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이를 존중해야 하지만 따를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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