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다음달 7일부터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최저임금과 노동시장 구조개선, 공무원연금 개편 같은 폭발력이 큰 노동현안이 잇따라 다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본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다음달 7일부터 5월6일까지 30일간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다음달 8~9일, 대정부질문은 같은달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다. 여야는 4월23일과 30일, 5월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연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노동이슈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지난 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처리를 위한 부속합의를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함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 인근에 숙박업소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생활임금 도입 근거를 담고 있다.

정부·여당도 내수 활성화를 명목으로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실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시한을 이달 말로 못 박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의 논쟁이 환노위로 옮겨 갈 가능성도 높다. 쟁점이 대부분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이다.

여당이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편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야당과 노동계는 국민연금 노후소득대체율 인상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올해 말까지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17일 출범시키기로 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와 일정은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 이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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