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0만 노동자의 질병예방과 건강을 담당하는 협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실태가 심각하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장 의원이 공개한 고용노동부의 ‘2014년 12월 대한산업보건협회 점검 결과’를 보면 협회 산하 대다수 센터가 지정한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는 협회가 관리하는 사업장수나 근로자수에 따라 산업보건지도사·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간호사 등 필요 인력을 지정하고 있다.
예컨대 사업장 30곳이나 근로자수 2천명 이하는 산업보건지도사 1명, 사업장 100곳 이하나 근로자수 1만명 이하는 의사 1명·간호사 2명을 둬야 한다. 모두 최소 기준이다.
노동부 조사 결과 협회 산하 15개 센터 중 대구와 충북을 제외한 13개 센터가 지정한계를 초과하고 있었다. 내부 인력에 비해 관리 사업장이나 근로자수가 많다는 뜻이다.
장하나 의원은 “협회는 관리 사업장이 내는 수수료로 운영되는데, 사업규모에 못 미치는 인력을 운영하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리인원 축소신고 정황도 발견됐다. 장 의원에 따르면 서울센터의 경우 지난해 7월 기준 관리인원은 총 4만508명이었다. 5명의 의사를 둬야 한다. 그런데 서울센터는 같은해 9월 노동부에 관리인원을 3만9천494명으로 신고했고, 이에 따라 4명의 의사만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인력기준을 살짝 넘긴다고 사업장의 관리 요청을 거부하기 어렵기고, 넘더라도 규모는 서울센터의 경우처럼 기준을 살짝 초과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매달 신규인력 충원 등을 통해 보완했기 때문에 이익을 키우기 위해서 였다는 것은 과장된 얘기"라고 밝혔다.
한편 장 의원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중 산재발생률이 1위인 상황에서 협회의 부실한 운영은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며 “노동부는 원칙대로 처분하고 안전보건 전문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