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차 요양보호사 김아무개(44)씨는 경기도 안산시 '꿈꾸는 집'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다. 3개팀이 돌아가며 24시간 교대제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본다. 일주일에 일하는 날이 2~3일이다. 월평균 160~180시간을 요양원에서 지낸다.

그래도 김씨의 임금은 월 130만원을 넘긴 적이 없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보건복지부가 요양보호사를 위해 매달 최대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한 뒤에도 월급은 한 푼도 오르지 않았다. 요양원이 처우개선비를 임금 항목에 포함시켜 급여총액을 맞추는 데 사용했기 때문이다.

5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노동인권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3월부터 최대 월 10만원의 처우개선비(시간당 625원, 월 최대 근무시간 160시간 기준)를 지급하고 있다.

김씨의 급여는 처우개선비를 받은 뒤에도 바뀌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6월까지 기본급 116만6천94원에 시간외수당 13만3천906원을 받았다. 그런데 같은해 7월부터는 기본급 120만원에 처우개선비 10만원을 더한 130만원을 받는다. 항목만 달라졌을 뿐 월급은 130만원으로 같다.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도 제기된다. 노조에 따르면 한 달 평균 160~180시간을 일하는 업무 특성상 야간·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뤄진다. 김씨가 받는 월 130만원은 지난해 최저임금(시급 5천210원) 수준이다. 처우개선비를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다. 노동부는 지난해 2월 행정해석을 통해 "비록 처우개선비를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하고 있다 해도 1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는 지급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복리후생비"라며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들이 가입한 노조 안산시지부는 "요양원이 2013년 이전에도 월 130만원을 지급했다가 최저임금이 오르자 인상분을 처우개선비로 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미 지부장은 "처우개선비를 최저임금을 맞추는 데 쓰게 되면 요양보호사가 아닌 요양원만 지원한 꼴이 된다"며 "수많은 요양원에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요양원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라서 기본급에 기타 수당이 모두 포함된다"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처우개선비를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만큼 지난주 초 노동부에 질의서를 발송했다"며 "노동부의 답변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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