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노조 총회에 참석한 직원 898명을 징계하겠다고 나선 외환은행의 조치를 ‘부당징계’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11명의 야당 의원들은 7일 오전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검찰에 '외환은행 불법부당징계 중단 촉구서'를 전달했다. 촉구서에는 이인영·한정애·은수미·장하나·한명숙·김기식·김기준·이상직·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심상정·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연서명했다.

이들은 이날 이기권 노동부장관·신제윤 금융위원장·김진태 검찰총장 앞으로 보낸 촉구서에서 "사측의 불법행위와 2012년 2·17 노사정 합의 사항 위반을 방치하면 국민적 신뢰와 금융시장 질서를 크게 훼손 할 우려가 있다"며 "관계당국이 조속히 외환은행의 불법징계를 중단시키고 피해 직원들의 구제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최근 외환은행 사측은 조기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노사정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노조가 적법한 총회를 열어 합의사항 준수를 요구하자 적반하장식으로 900명 가까운 직원을 징계하는 것은 명백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금융위에는 외환은행의 불법행위 등 권한남용에 대해 특별검사 실시를 요구했고, 노동부에는 피해 직원에 대한 원상회복과 근로감독 실시를 주문했다. 검찰에는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가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한조 외환은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징계 문제와 조기통합 문제를 쟁점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김한조 외환은행장을 증인으로, 외환은행지부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며 "현재 여야 간사가 증인채택과 관련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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