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협회에 대한 낙하산 인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퇴직공무원들이 관련 민간협회 한 곳당 5명이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해수부와 경찰청의 각종 이권사업을 위탁·대행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방패막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실련은 12일 해양수산 관련 출신 공무원의 민간협회 취업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해수부·해경 관할 주요 14개 해양·해운 관련 민간 협회와 조합이다.

2009년부터 최근 5년간 조사대상 민간협회 9곳에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이른바 '해피아'는 47명이나 됐다. 5곳에서는 해피아 출신 공무원이 없었으며, 1곳은 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능해 확인을 하지 못했다.

47명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등기임원이다. 협회나 조합에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미등기 임직원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해양수산 관련 출신 공무원들이 민간협회 주요보직에 있으면서 점검기관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봤다.

개선방안으로는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제도 강화를 꼽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이 퇴직하면 2년 동안 업무와 관련한 민간업체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퇴직공무원이 아예 취업을 할 수 없는 취업제한 대상기업을 확대하거나,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인재도 있으나 노후선박에 대한 규제완화, 화물적재량 관리 미흡과 안전관리시스템 부실 등 정부 정책에 기인한 면이 상당하다"며 "이런 원인은 해피아로 불리는 공무원들과 민간협회·조합의 유착관계로부터 파생되고 있는 만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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