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가 각종 협회·조합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이 퇴직하기 전 5년 동안 맡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단체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취업 제한 기간은 퇴직 후 2년이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의 사무를 위탁 수행하거나 국가기관이 임원을 임명·선임을 승인하는 단체는 재취업을 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논란이 됐던 해운조합·한국선급에 해양수산부 출신 공무원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다. 정부는 이른바 '관피아' 문제가 논란이 되자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길을 터준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 의원은 개정안에서 퇴직공직자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는 예외 없이 퇴직 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행정부의 자의적 운영이 가능한 시행령 대신 모법을 개정해 관피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전 의원은 "시행령으로 관피아 문제를 정비하려 해도 궁극적으로는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동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퇴직관료의 산하기관 낙하산 재취업 문제가 일부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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