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노역 판결로 불거진 황제노역 논란을 개선하기 위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벌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소 1천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개정안에서 벌금액이 1억원 이상에서 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원 이상에서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 1천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다만 유치기간 상한선인 최장 유치일은 기존대로 3년을 유지하기로 해 아쉬움을 남겼다.

개정안에는 또 형이 확정된 후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사람이 국외에 나갈 경우 해외 체류기간 동안 형의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형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투표 독려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명의가 드러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확성장치·녹음기·녹화장치·어깨띠·이름표를 통한 투표 독려행위도 정당이나 후보자가 드러날 경우 금지된다.

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사위 월권 금지 결의안까지 채택하며 통과를 주문했던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끝내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삼성생명이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결국 법사위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산재보험법 처리가 미뤄졌다"며 "법사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통령 공약과 민생법안 처리 약속도 나 몰라라 하고 오로지 삼성 말만 듣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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