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공인회계사)은 21일 ‘공공기관 임원의 책임추궁 및 사례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채이배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이 의사결정구조에서 낙하산 인사 문제로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다”며 임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 근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과 상법이다.
공운법은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서 상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공공기관 임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나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법은 공공기관 이사와 감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법률로 제시됐다. 채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부실경영으로 피해를 본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를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책임추궁 주체로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2001년 한국석유공사가 전직 임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대법원)한 사례나 지난해 감사원이 강원랜드 임원들에 대해 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도록 권고한 사례를 들었다.
채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무리하게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주도한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책임추궁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자체감사 결과나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임원의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정부는 반드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며 “인사상 조치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까지 물어 재정손실을 만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연구위원은 특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국회 또는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 임원을 상대로 책임추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회가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에 대한 해임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이 요구하면 임원에 대한 해임청구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주는 방식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