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주요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 현행 공공기관 평가제도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기획재정부 주도로 단일한 평가모형과 평가시스템에 의해 평가가 이뤄진다. 입법조사처는 "수익성 측정과 계량평가가 용이한 공기업과 달리 정부사업 위탁대행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준정부기관은 수익성 측정이나 계량평가가 어렵다"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평가체계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1년 단위의 평가주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은 그 성과가 장기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며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로 인해 피평가기관은 중장기적 성과보다는 단기적 성과에 몰입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 사업을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공기관 평가제도 항목에 포함돼 있는 '정부 권장정책 평가'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 정책사항의 이행·준수 여부가 평가에 반영되면서 엄밀한 검증이 없는 정부 정책이 강요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과 경인 아라뱃길 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대부분 공공기관이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기관장·임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이 직원의 성과급보다 월등히 많아 직원 동기부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성과급제가 공정한 인센티브 기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선정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놓았다. 현재 경영평가 위원은 기획재정부가 재량으로 선정한다. 입법조사처는 "교수·회계사·시민단체 추천인 등으로 운영평가단을 구성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개별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경영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단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