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김해분회의 파업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직원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되자 이에 반발한 지회의 파업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 파업에 원청업체 직원을 대체 투입하는 것을 적법한 행위로 보고 있어 향후 지회 파업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1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따르면 김해분회를 포함해 전날 전면파업을 했던 부산·경남지역의 9개 분회에 더해 울산과 평택·이천·성남·분당분회도 이날 전면파업에 가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오전 44명에서 출발했던 김해분회의 전면파업이 22개 센터 15개 분회 소속 480명의 파업으로 확대됐다.

김해분회는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20일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가 본사직원 15명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자 지회가 반발하면서 파업을 확대한 것이다. 파업이 확산되자 삼성전자서비스측은 대체인력을 80여명으로 늘려 노사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지회는 “불법 대체인력을 철수하지 않으면 파업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전자서비스는 본사직원 투입을 불법 대체인력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급관계에 있는 하청업무가 차질을 빚을 경우 원청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노조법에서는 사용자의 불법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다”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청으로서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당하게 인력을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 역시 삼성전자서비스의 대체인력 투입을 적법한 행위로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법에서 쟁의행위시 인력투입 금지 대상인 ‘당해 사업과 무관한 자’에 원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다음달부터 파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삼성전자서비스는 업무차질을 막기 위해 본사직원 투입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심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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