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지회장 위영일)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최저임금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사건에서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시정지시를 내렸다.

8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지회에 따르면 부산노동청은 지난 6일 삼성전자서비스 서부산센터에 최저임금 위반과 체불임금 발생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

지회에 따르면 제아무개씨 등 3명은 서부산센터에 채용되기 전에 1개월에서 2개월간 고객응대·수리방법을 배우는 실습기간을 거쳤다. 서부산센터는 실습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보지 않고 최소한의 실비만 지급했다.

"실습기간에도 근로자지위 갖는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실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된다"며 서부산센터를 포함해 전국 33개 사업장을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했다.

임금체불 사건도 이번 시정지시 대상에 포함됐다. 서부산센터가 지난해 8월 소속 기사 16명에게 지급한 임금명세서에 차량유지비·식대보조비·통신비가 빠지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당시는 삼성전자서비스 기사들이 노조를 출범시킨 직후였다. 지회는 그동안 지급받던 차량유지비 등이 끊기자 7월부터 9월까지의 차량유지비 등을 돌려 달라며 같은해 11월 임금체불 사실을 노동부에 진정했다. 임금체불 진정에는 부산·경남지역 5개 사업장 조합원들이 동참했다.

부산노동청은 두 가지 진정사건 모두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최저임금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실습기간을 시용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항목을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삭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삭감된 항목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실습기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지만 이 기간도 사실상 근로자지위를 갖는 기간으로 봤다"며 "차량유지비 등이 임금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관행적으로 지급돼 온 만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제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채용주체 협력업체로 판단 … 소송에서 실사용자 논란 일 듯

부산노동청의 시정지시로 인해 진정에 나선 서부산센터 기사들은 최저임금 위반 임금 260여만원과 임금체불 1천600여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두 건의 시정지시가 삼성전자서비스 본사를 상대로 지회가 진행 중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기사의 실습기간을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의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는 시용기간'으로 봤다. 반면에 최저임금 위반 사건에서는 시용기간을 가지는 채용주체를 협력업체로 판단했다. 현재 지회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에서 교육을 받는 만큼 실제 사용자는 삼성전자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공동대책위원회 류하경 변호사는 "삼성전자서비스 기사들은 본사에서 교육을 받은 뒤 채용되는 사례가 많아 이번 노동부의 시정지시로 많은 근로자들이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며 "다만 본사가 실제 사용자라는 판단은 내리지 않아 소송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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