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파업에 본사 직원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해 금속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노조 쟁의행위에 외부인력을 대체로 투입한 불법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사용자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김해분회 조합원 44명이 이날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면서 전면파업을 했다. 그런데 김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협력업체 김해베스트서비스는 23명의 외부인력을 투입해 업무를 대신 보게 했다. 지회에 따르면 김해센터에 투입된 대체인력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영하는 광주광역시 소재 첨단센터 소속 직원들이다.

대체인력 투입에 반발한 지회는 이날 오후 1시부로 부산·경남지역 12개 센터 9개 분회 조합원 280여명에게 전면파업에 들어가라는 지침을 내렸다.

지회는 “오늘 자행된 삼성전자서비스의 대체인력 투입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불법이자, 스스로 동일한 사업체임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노조 쟁의행위시 사용자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 해당 사업장의 관리자나 비조합원이 아닌 외부인력을 투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직원은 김해센터를 운영하는 김해베스트서비스 소속이 아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각 지역센터와 같은 기업이 아님을 그동안 강조해 왔고, 고용노동부도 지난해 9월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김해센터는 해당 사업장과 무관한 본사 직원을 투입했고, 삼성전자서비스는 하청업체의 노사관계에 개입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셈”이라며 “기존 판례를 적용해 불법파견이 인정될 경우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도 부당노동행위 당사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쟁의행위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각 센터가 잇따라 인력충원 계획을 세워 놓고 있어 불법 대체인력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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