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부산·경남지역의 삼성전자서비스 9개 센터 노동자들이 기습적으로 파업을 했다.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건당 수수료 임금체계를 개선해 월급제를 실시하자는 게 주요 요구다.

그런데 요구안 중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협력업체의 장부와 법인통장을 공개하라는 것이었다. 쉽게 말해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에서 내려주는 임금에서 ‘배달사고’가 나고 있다는 의심 때문이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까지는 본사에서 지불하는 건당 수수료 중 자신에게 돌아오는 돈과 업체 사장에게 돌아가는 돈을 구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의 전산시스템을 통해서다. 그런데 3월 이후에는 전산시스템에서 둘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수수료가 표시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수수료가 제대로 책정되는지 확인할 길이 사라졌다.

원청업체 전산시스템에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수수료가 책정돼 표시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청이 사용자성 논란을 피하려 한 조치였던 것이다.

결국 노동자들이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전년보다 AS건당 수수료가 올랐는데도 실제 받는 수수료는 인상되지 않았다. 오히려 급여가 줄어든 지역센터도 있었다.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센터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졌다.

배달사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지회 관계자는 “각 센터에 경리가 있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고객들이 지불한 수리비를 회사 통장에 입금시키는 것이 전부”라며 “센터장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임금 착복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사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급여계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면 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지회는 그러나 지난 9개월간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급여에 대해 반드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협력업체 사장들이 중간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은 것이 사실이라면, 협력업체는 물론 삼성전자서비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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