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메일에서 강 노무사는 “○○지청 근로감독관을 만나 확인해보니…”라고 밝힌 뒤 “점검을 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1개월 등 시정기간을 두어 개선하라고 합니다. 그때 개선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도 점검시 지적사항이 나와야 한다고 하므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작성,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서류상 개선할 사항은 근로감독 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라고 안내했다.
그는 이어 “임금 관련 통상임금(시급의 적정성)의 연장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 연차휴가 부여 및 연차미사용수당 지급대장 등 과거 1년간을 점검할 것입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되면 개선사항이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되므로 근로감독 점검 전 미리 검토해서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주문했다.
이는 추후 돈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봉합하고, 돈과 연관이 낮은 부분은 노동부의 성과를 올려주는 차원에서 느슨하게 대처하라는 얘기다. 일선 현장에서 진행되는 노동부의 수시감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노동부가 이처럼 형식적인 감독을 벌이는 동안 티브로드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티브로드 협력업체들의 임금명세서에 따르면 수시감독 전인 4월 140만원이었던 기본급이 근로감독 직전인 5월에는 102만1천700원으로 크게 줄었다. 통상임금에 산정될 수 있는 ‘경력수당’은 ‘기술수당’으로 둔갑했다. 기본급과 통상임금을 줄이면, 근로감독 이후 노동부로부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명령이 내려오더라도 회사가 받는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행동이다.
한편 문제의 이메일을 작성해 티브로드 협력업체 4곳의 사장들에게 전송한 강 노무사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문업무 특성상 노동부 근로감독관에서 전화로 문의를 했을 뿐, 감독관을 직접 만나 근로감독 대응책을 모의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