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어린이집 25곳 중 23곳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육교사에게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지급한 어린이집이 2곳이나 됐다. 퇴직금을 떼먹은 어린이집이 11곳에 달했는데 체불액만 1천300만원이 넘었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상용)은 지난 4월15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4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25곳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대구서부지청은 "정부의 보육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어린이집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악한 보육교사 노동조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짐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근로감독 결과 23개 어린이집에서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미지급 등 80건의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11개 업체에서 퇴직자 35명의 임금과 퇴직금 1천300만원을, 5개 업체에서 재직 중인 노동자 임금 300만원을 체불했다.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도 49건이나 됐다. 2개 업체는 최저임금(4천860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

대구서부지청은 적발된 어린이집·유치원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상용 지청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임금체불 예방과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등 고용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에서는 일부 어린이집 원장들이 부당행위에 항의하거나 어린이집 비리를 고발한 보육교사 명단을 작성해 취업을 못하게 하는 이른바 '보육교사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실이 드러나 지역사회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