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근로시간단축 과정에서 임금조정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한국노총·경총·고용노동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을 체결하면서 "시간제 일자리 확충과 함께 근로시간단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직무재설계·인력배치전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 일각에서 일자리협약에 포함된 임금손실 보전 대책마련을 부정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정년연장뿐만 아니라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축소도 주장한 것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11일 새누리당 초선의원 정책개발 조찬모임에 참석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근로시간을 연간 1천900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되 이에 따른 임금조정 등에 대해 노·사·정 대타협이 중요하다"며 "고용시간을 줄이는데도 임금소득이 줄어들지 않으면 굉장히 공허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기존 2천100시간에서 누렸던 소득을 그대로 누리겠다고 고집한다면 결국은 제품의 경쟁력이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이 같은 입장은 노동계와 야당의 저항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통한 고용률 70% 달성이 실제로는 소득을 쪼개는 정책임을 정부가 인정했다"며 "남편 월급 줄여서 부인 월급 주자는 시간제 일자리 정책에 대한 헛된 꿈을 꾸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