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처음으로 맞은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기념해 가사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3권 보장을 요구했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전국여성연대·한국가사노동자협회 등 가사노동자 관련 17개 단체로 구성된 ‘돌봄노동자법적보호를위한연대(돌봄연대)’는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제1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캠페인'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돌봄연대는 이날 행사에서 각종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가사노동자를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대상으로 보는 조항(제11조)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슷한 일을 하는 사회서비스 돌봄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돌봄연대는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가사노동자들에게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촉구했다. 주로 민간시장에서 직업소개 형태로 이뤄지는 취업 구조를 개선하라는 요구다. 이들은 “정부는 공공 비영리 알선기관을 확대해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공적 고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사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비영리 업체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돌봄연대는 △가사노동자들에게 4대 보험 적용 △가사노동자·이용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돌봄연대는 “사회보험제도에 가입하기로 어렵고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가사노동자들의 현실”이라며 “우리 정부는 지난해 국제노동기구(ILO) 100차 총회에서 가사서비스 보호 협약에 찬성의사를 밝히고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