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판매직원의 자살을 계기로 판매직원에게 과도한 매출달성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롯데백화점을 비롯한 원청기업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 직원에게 매출달성을 강요해 자살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서비스연맹(위원장 강규혁)은 2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백화점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던 원청기업의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폭거가 드러났다"며 "원청업체는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폭력적인 관리감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4일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에서 일하던 A씨는 매장상급자 등과 대화를 나누는 카카오톡에 "대리님 사람들 그만 괴롭히세요. 대표로 말씀드리고 힘들어서 떠납니다"라는 글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2007년부터 롯데백화점 가구매장 매니저로 일한 A씨는 매출 압박 때문에 자신의 카드로 매장의 물건을 사는 일명 '가짜매출'을 올리다 5억원의 빚을 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에 따르면 백화점에는 약 90%의 직원들이 A씨처럼 협력업체(입점업체) 소속이다. 이들은 백화점 관리자들에게 매출 압박을 받아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처지다. 매장 매출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백화점 입장에서는 매출이 높아야 수수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판매사원에게 매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은 "백화점 하청노동자들은 매출이 인격으로 대체되고 있다"며 "백화점에서 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짜매출을 만드는 것이 관행화됐다"고 전했다.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판촉사원에게 매출달성을 강요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현행법에는 판매사원 개인에 대한 매출달성 강요행위를 금지할 근거가 없다.

공정거래위는 "판매·판촉사원 파견을 제한하는 내용과 함께 판촉사원 개인에게 매출달성을 불합리하게 강요하거나 독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시안을 다음달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가이드라인을 어길 경우 불공정 행위 유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강규혁 위원장은 "원청기업은 막강한 영향력을 악용해 사람의 목숨까지 저버리게 하는 살인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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