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 중에서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근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지난달 19일 최봉홍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용자의 정리해고 회피 노력의 내용을 6가지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근기법 24조 2항에 △자산의 매각 △근로시간의 단축 △신규채용의 중단 △그 밖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등 6가지 해고회피 노력을 명시한 뒤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우선 재고용 조항도 일부 개정했다. 현행법은 해고 노동자가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해고 노동자를 우선 재고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같은’ 업무뿐만 아니라 ‘관련이 있는’ 업무도 추가했다. 사용자가 재고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과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각각 지난해 5월과 7월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