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관련해 "유급 허용 대상업무만을 법률로 규율하고, 면제시간이나 사용인원 등 총량은 노사 간 자율적인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하도록 법·제도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면제 제도 조항 분석' 보고서에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도입한 노조법이 끊임없이 협약자치와 노동3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노조전임시간과 전임자수를 노사자율 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끊임없는 논란에 “위헌소지 피해 가자”

입법조사처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봤다. 위헌성 논란이 끊이지는 않지만 노조재정의 자주성 보장과 이에 따른 협약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그럼에도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노사 협약자치의 원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위헌성 논란은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법률이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를 규정하고 시간과 사용인원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협약자치의 원리를 존중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종래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관행을 해소하고 노사공동의 건전한 노조활동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 아래 타협의 산물로 도입된 것"이라며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상 노동3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노사자율에 입각한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법률적 구성과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법은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합리적 노사관계 발전과 단체교섭, 노사공동사업·고충처리 등을 수행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시간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노·사·공익 위원들이 참여하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다.

그러나 위헌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문제는 노사 간 자율협약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률에서 획일적으로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둔 것은 헌법상 노동3권과 협약자치의 원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노조 일을 전담하는 노조간부에게 회사측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주장한다. 노조가 스스로 전임자 급여를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다는 설명이다.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도 홍영표·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과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노조법 위임 입법 이탈”

입법조사처는 또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규정한 노조법이 법률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모법인 노조법에서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는데, 같은법 시행령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함께 사용인원까지 제한하도록 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고용노동부가 사용인원까지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찬반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모법에서 주요 원칙과 한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노조법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항목으로 근로시간면제의 사용주체와 대상업무를 제기했다. 노조법이 사용주체를 ‘근로자’로 규정하면서 노조전임자뿐만 아니라 비전임 노조간부나 교섭위원, 조합원인 근로자 등 다른 주체까지 포함하는 의미인지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 기업에서는 조합원이 노조교육에 참가한 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관리업무'라는 노조법상 표현 역시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은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에 포함되지만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쟁의행위(준비시간)를 대상업무로 봐야 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개선을 위해 제도의 폐지, 제도의 규율방식 변경, 제도의 유지 및 보완과 같은 여러 방향이 제시되나 현재로서는 유지·보완이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며 "18대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근로시간면제 제도 개선을 주요 노동공약으로 채택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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