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노동자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제도인 산재심사제도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한 건당 4분 내외로 이뤄지는 심의시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산재심사위) 비상임위원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재심사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산재심사위 비상임위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산재심사위 심의회의는 144회 열렸고, 한 회당 평균 30건의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회의 개최시간을 고려하면 한 건을 처리하는 데 4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산재심사위 결정 10%는 실수, 전문성 강화해야"
산재심사위는 매년 8천여건의 이의신청을 처리하는데, 취소율은 10% 정도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산재신청 노동자 10명 중 1명은 배제된다는 뜻이다. 산재심사위에서 기각된 노동자 2명 중 1명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산재재심사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산재재심사위에서도 10% 수준의 취소율을 보였다. 1심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산재심사위의 판단 중 10%가 잘못 내려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권 노무사는 "산재심사위 심의건수를 20건으로 줄여 심의가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재심사위 판정의 10%가 잘못 내려지고 있는 만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 활동 투명해져야"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권 노무사는 "산재심사실이 심사위원회 심의제외 대상을 판단하고, 단독으로 산재신청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심사실 활동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활동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에 나선 임성호 한국노총 산재보험국장은 "법률사건의 경우 공단 내부지침과 해정해석이 우선시되는 경향으로 인해 승인율이 낮다"며 "보수적인 행정해석을 현 시대흐름에 맞게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경영계와 공단 관계자는 일부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산재심사위 위원 구성과 공단 산재심사실 기능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나타냈다.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팀장은 "노동계는 심사위 위원 구성에서 노사정 동수 구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심사를 하는 전문가들은 외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휩쓸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5분의 3을 공익위원이 하고, 5분의 2를 노사 추천 전문가가 하는 현행 제도는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측에서 판단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익위원들의 편향성은 제도를 만들어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노동계 "위원 노사정 동수로" vs 경영계·정부 "현행이 바람직"
조보현 산재심사위 상임위원은 공단 산재심사실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은 "산재심사위에서 모든 신청을 다 처리할 수도 없고, 그럴 경우 신청인이 판정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산재심사위 위원 인력풀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권 노무사와 노동계는 산재심사위 산하에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승인율이 낮은 법리사건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조 위원은 "노사정 위원 비율을 맞춰 소위를 구성하기도 어렵고, 구성하더라도 회의수가 많아져 판단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사정 위원 동수 구성에 대해서도 그는 "민간 출신을 확대하기보다는 정치적 의사반영이 낮도록 공익위원의 참여 비율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공익위원이나 노사 추천 위원 모두 자기전문성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만큼 꼭 위원 구성을 재조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회의당 심의건수 축소, 위원의 선임과 배치에서의 공정성 확보 등 산재심사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와 공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4분에 한 건 산재심의 … '날림' 우려
한국노총 지난 30일 산재심사제도 개선 간담회 개최
- 기자명 제정남
- 입력 2012.1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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