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연맹(위원장 강규혁)과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산업근로자 보호 및 대규모점포 주변생활 환경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유통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모성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규모점포는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업하도록 하고, 평일과 토요일의 경우 백화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백화점 외의 대규모점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정하도록 했다. 대규모점포들은 유통산업 노동자 전용 휴게시설을 사업장에 설치하고 의자·수유시설·탁아시설 등 휴게와 모성보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대형유통매장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예컨대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때 해당 점포의 에너지 절약·소음·진동 피해 방지·빛 공해 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을 함께 등록해야 한다. 연맹은 “이번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심의되지 못하고 18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됐다”며 “이미경 의원실과 함께 법안을 수정·보완해 재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경 의원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골목상권 보호에 치중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다루지 못했다”며 “유통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권을 지키고 대형 유통매장에 에너지 절약도 강제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