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후 서울 연희동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청회가 강사들의 점거 농성으로 취소됐다. 조현미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말 개정된 고등교육법의 시행령 공청회를 8일 개최하려다 대학 강사들의 반발로 취소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합원 40여명은 이날 오후 고등교육법 시행령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연희동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점거농성을 벌였다. 1시간에 걸친 점거농성 끝에 이날 공청회는 취소됐다. 공청회는 당초 고려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날 서대문구청으로 장소가 변경됐다.

공청회 주최는 교과부와 고려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다. 박인우 교수(고려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가 '강사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제정 및 대학의 운영방향 탐색'을 주제로 발제하고, 하병주 부산외대 교무처장·이경봉 대원대 교무처장·한철희 숭실대 부장·이석열 남서울대 교수·박준용 전업강사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었다.

교과부가 강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를 강행하려 했던 이유는 개정 고등교육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이달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12월께 대학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이날 공청회 자료에서 공개된 대학 설립·운영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교원확보율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간강사가 교원확보율에 포함됐다. 시간강사 중에서도 매학기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강사를 겸임·초빙교원을 포함해 20%까지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령 덕분에 대학들이 가만히 앉아서 최대 20% 정도의 교원확보율을 높일 수 있게 되는데 어느 대학이 정규직 전임교원을 더 뽑겠냐"고 반문했다.

현재 교과부는 사립대에 한해 계열별로 학생수 비율에 따라 전임교원을 배정하는 법정교원확보율 대신 20% 범위 내에서 겸임·초빙교수까지 교원에 포함시키는 교원확보율을 적용하고 있다. 법정교원확보율이 아닌 교원확보율에 따르면 전임교원을 덜 뽑아도 되는 것이다.

노조는 이날 오전 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교수 문제의 올바른 해법은 계열별 전임교원을 100% 충원하는 것"이라며 "대학 설립·운영 규정의 계열별 법정교원 확보기준만 지켜도 지금의 전업시간강사 수보다 더 많은 전임교원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김상목 노조 사무국장은 "교과부가 공청회를 강행하려 했던 이유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대학에 시달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조는 이달 중으로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개정안을 보완해 대체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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