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이 7월 한 달간 사업주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시정 집중교육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비정규직 차별시정 조사권한이 생기는 8월을 앞두고 업체의 자율개선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재단은 10일 "비정규직을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11일부터 23일까지 차별시정 전국 순회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서울·부천·대전·대구·창원·전주 등 6개 권역에서 40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한다. 재단은 이번 교육에서 개정된 비정규직법을 설명하고 차별진단을 통해 업체 스스로 차별을 시정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안성근 재단 차별개선팀장은 "근로감독을 받기 전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고용차별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일정은 재단(1588-208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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