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노련과 서희산업노조가 "최근 불법파견 혐의로 비알코리아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서희산업노조는 지난 6일 노동부 충주지청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연맹이 노동부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비알코리아가 노조 설립 이전까지 서희산업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정황이 뚜렷하다.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 사건에서 핵심적인 불법파견 징표로 봤던 작업배치권이나 업무지시 감독권 행사는 물론 근태관리권이나 근로시간 결정권 모두 비알코리아가 행사했다는 것이 연맹의 설명이다. 연맹 관계자는 “서희산업 노동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는 물론이고 성수기 때는 2교대나 시차제근무를 비알코리아측에서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비알코리아는 또 공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보고 서희산업 노동자의 작업태도 불량 등을 지적하는 한편 제품하자가 발생하면 시말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했다. 노동부의 불법파견 조사가 파업 두 달째 접어든 서희산업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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