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변경 없이 일한 이주노동자의 재입국 기간을 줄여 주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 개정안이 오는 7월 시행되면 올해만 8천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일이 고되거나 노동조건이 열악한 농축산업·어업과 30인 이하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취업기간(최장 4년10개월) 중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하게 일한 뒤 자진귀국한 이주노동자에 한해 6개월인 재입국 기간을 3개월로 줄여 주는 고용허가제법을 올해 초 공포한 데 이어 9일 대상 업종·사업장 규모를 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개정법률 적용업종을 농축산업·어업·제조업으로 정했다. 제조업은 30인 이하 사업장만 해당한다. 노동부는 법 시행일인 7월2일부터 올해 12월31일까지 취업활동 기간(최장 4년10개월, 종전 법률 적용자는 6년)이 끝나는 이주노동자를 8천300명(농축산업 379명·어업 224명·30인 이하 제조업 7천635명, 뿌리산업 소수·미추정) 정도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이주노동자에게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농축산업과 어업은 대체로 일이 고되고 30인 이하 제조업은 노동조건이 좋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이다.

김기돈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사업장을 옮기는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일이 힘들거나 노동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노동환경이 열악한 업종과 사업장에서 계속 일해야 혜택을 준다는 것은 강제노동을 조장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우려했다.

어려운 환경을 딛고 계속 일했다고 모두가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다. 재입국 단축 신청권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있다. 노동부조차 이주노동자가 한 사업장에서 4년간 일했다면 임금이 올랐을 개연성이 크고, 사업주가 인건비 부담을 우려해 재고용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재입국 단축 혜택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법의 취지는 숙련기술 단절을 예방하면서도 근로조건이 열악한 업종·사업장의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는 데 있다"며 "그래서 인센티브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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