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훈기자

고용노동부가 “공무직 노동자 차별을 해소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실이 노동부에서 받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노동부는 “일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공무직 간 불합리한 수준의 임금격차가 있는 사례가 있더라도 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노동부 장관에게 공무원과 공무직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노동부는 “임금 관련 의제는 논의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 개선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며 “공무원과 공무직 간 임금격차와 관련해 직무 내용과 수행에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에 대한 고려 없이 평균연봉을 단순 비교하거나 공무직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불합리한 격차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직무와 무관하게 복리후생·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노동부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 개선 범위와 방향 등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복리후생적 수당은 임금구성 항목의 일부이므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총액 차원에서 적정성과 개편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다.

공무직 노동자의 인사·노무관리를 위한 통합운영체계를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도 “공무직위원회 산하 공무직발전협의회에서 ‘공무직 관리체계 정비’를 세부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다만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시점에서 통합관리 방식으로 전담부서나 전담기구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한지 단정하기도 곤란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을 고착화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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