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정부가 내년 공무직 임금인상을 반대하면서 공무직위원회 임금협의가 제자리걸음이다. 교섭이 결렬되면 공무원에 적용할 예정인 인상률(1.9~2.2%)이 공무직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벌어진다.

18일 양대 노총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릴 예정이던 공무직위 임금협의가 정부와 노동계 간 이견으로 열리지 못했다. 15일 열린 공무직위 실무협의에서 요구안을 두고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임금협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것이다.

쟁점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공무직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다. 노동계는 “복리후생비는 직무의 성질이나 업무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공무원과 다르게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인권위 권고를 협의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임금대비 정률로 지급하는 공무원 명절상여금을 공무직에 적용하고, 지급하지 않는 가족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최종제시안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15일 실무협의에서 정부는 공무직을 대상으로 직종·직렬·직무 분석을 하고, 결과를 토대로 임금체계를 만든 뒤 시범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노동계에 제시했다. 노동계는 임금 결정을 정부 일방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사인 데다가, 임금인상에 대한 입장이 전혀 없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는 수당 신설은 안 되고, 기존 수당을 인상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의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직위는 21일 다시 실무협의를 열어 의견접근을 시도한다. 정부는 이달 안에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임금협의를 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다. 노동계는 정부가 양보안을 내지 않고 임금협의를 사실상 결렬시킨 뒤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무원보수위는 지난 15일 1.9~2.2% 인상률을 의결한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공무직의 평균연봉은 2천850만원, 공무원은 5천247만원이다. 같은 인상률을 적용하면 둘 사이의 임금격차는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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