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금차별 실태를 알렸다. <정소희 기자>

“지난해 35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직과 공무원의 임금을 비교한 결과, 9급 공무원대비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직의 임금은 72%, 직무급제와 연봉제는 59%, 단일급제는 58%에 불과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부문의 임금차별을 해소하라고 수 차례 권고했는데, 임금이나 수당을 올려 격차를 줄이려고 해도 기획재정부가 틀어막고 있습니다.”

주훈 민주일반연맹 기획실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임금격차 수준은 매우 심각한데, 정부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설계된 직무급제 도입을 서두르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임금차별을 호소하며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정부 부처별 예산안에 임금격차를 줄일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의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출범한 공무직위원회가 직무급제 도입 수단이 되는 것을 우려했다.

“임금차별 주범은 정부”

민주노총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장노동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직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과 학교비정규직,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은 간담회에서 사업장별로 겪고 있는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문제를 호소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지난해 문화재청·새만금개발청 등 35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공무직 임금을 비교했다.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직의 임금은 전체 공무원임금 평균의 49%였다. 직무급제와 연봉제 공무직은 40%, 단일급제는 39%에 불과했다.

주훈 기획실장은 “전체 공무원 임금 평균은 고사하고, 공무직 임금이 9급 공무원 임금평균을 넘는 중앙행정기관은 35곳 중 1곳도 없었다”며 “격차 해소를 위해 수당을 신설하고 임금을 인상하려는 시도를 기재부가 틀어막고 있다는 점에서 임금차별과 격차 확대의 주범은 정부”라고 비판했다.

교육공무직과 교원 간 임금 격차도 컸다.

이희원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영양사분과장은 “20년차 영양사 임금은 영양교사의 57%, 30년차는 45%에 불과하다”며 “영양사와 영양교사는 교원임용과정을 제외하면 학교급식법에 의거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근무기간이 길수록 정규직과 임금격차는 확대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특히 명절상여금이나 맞춤형복지비 등 직무와 무관한 수당에서 차이를 두는 점이 전체 임금격차를 심화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직무급제는 임금격차 해소 대책 아니다”

민주노총은 공무직위가 임금격차 해소 방안에 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각 정부부처가 통상적으로 이듬해 정부예산을 7월께 마련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직무와 무관한 수당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공무직의 인건비를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 예산으로 만들라고 주문했다.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공무직 임금인상에 적용되면 공무직과 공무원 간 임금격차가 커지므로 격차 해소분을 예산안에 책정하라고 주장한다.

공무직·비정규 노동자들은 공무직위원회의 한계도 지적했다. 정부가 공무직위에서 직무급제 도입을 의도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직무급제를 도입하면 공공부문 임금이 하락할 것을 우려한다.

주훈 기획실장은 “공무직위 발전협의회에서 노동계는 직무급과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는 임금격차 해소 방안으로 직무급제를 제시하지만, 35개 중앙행정기관의 직무급 공무직이 공무원 임금의 40% 밖에 안 된다는 점은 직무급제의 한계와 직무급제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설계된 임금체계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무급제를 도입해 임금저하가 증명된 사례도 있다.

김이회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공동본부장은 “서울시는 기존 공무직과 신규 입사자의 임금체계를 2017년부터 분리해 기존 공무직 간에도 차별이 생겼다”며 “기존 입사자는 20호봉으로 월 340만원을 받지만, 2017년 이후 입사자는 200만원에서 250만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도입한 직무급제의 실체는 행정안전부 청소미화원이 평생 일해도 200만원이 넘지 못하게 하는 임금체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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