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와 공무원의 임금 격차와 차별을 해소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온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무직 노동자들이 노동부·기재부 장관에게 권고 이행계획 제출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장은 권고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인권위의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는 지난 3월2일 발표됐다. 권고의 핵심 내용은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직무 분류, 분석·평가를 바탕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기준 마련과 재원 확보 노력 △직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공무원·공무직 격차 해소 등이다.
남은아 노조 국방병영생활전문상담관지부장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장병의 생명·안전과 복무 적응을 지원하고 있지만 군인·군무원과 비교해 임금에서 현격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장기근속 또는 업무숙련도에 따른 차등적 대우가 없어 초임 상담관과 15년 이상 상담관의 급여가 동일한 데다 복지포인트는 1년 이상 복무해야 최소 금액으로 지급받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강해원 노조 서울지부 국립중앙박물관분회 수석부분회장은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동일직종 노동자의 인건비가 5개 사업비에 쪼개져 있다”며 “공무직 인건비를 사업비에서 바꿔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중앙박물관 공무직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박물관이 휴관하면서 생긴 인건비 불용액을 공무직 처우개선·차별해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임금을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 혹은 기본 경비에 편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