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과 공무원 간 임금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임금기준과 재원방안을 마련하라고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2일 “2017년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시행 뒤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4만4천명으로 늘었지만 근로조건의 실질적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가 2017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의 평균 근속연수는 6.6년, 평균 연봉은 2천850만원이다. 반면 전체 공무원 평균 근속연수는 14.1년, 평균 연봉은 5천247만원으로 근속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무기계약직과 공무원과 임금격차는 컸다. 근무경력과 업무내용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어도 무기계약직 10명 중 6명(63.8%)은 공무원 임금의 40~80%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지난해 사회공공연구원이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후속과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선임연구원(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된 노동자)과 직무특성이 유사한 공무원(연구사)의 호봉을 비교해 보니, 2019년 기준 1호봉은 동일하지만 호봉이 올라갈수록 격차가 벌어졌다. 선임연구원이 최고호봉인 25호봉에 도달하면 공무원 대비 92% 수준으로 떨어졌다.

인권위는 그동안 무기계약직(공무직) 차별을 시정하라고 수차례 권고했다. 2014년과 2016년 공무원과 같은 부서와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직에게만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지난해 3월에는 행정직·기술직 직군의 직원들과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행정직·기술직에 준하는 급여 처우를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고용형태 차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으나 유사한 진정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제도개선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6월 중앙행정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전환자들이 차별시정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과 공무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무기계약직 임금기준 마련과 필요한 재원확보 노력을 할 것을 권고했다. 복리후생비 역시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사·노무관리에서 기관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마련해 통합 관리·운영 체계를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임금을 인건비나 기본경비로 일관성 있게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집행기준을 마련해 정원·처우에 관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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