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택배노조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중앙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이 대리점 택배노동자의 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했다. 원청인 CJ대한통운에게 직접 업무위수탁 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 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첫 판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일 전국택배노조(당시 택배연대노조)가 지난 1월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사건에서 노조 주장을 인용했다. 그간 법원은 특수고용직인 택배노동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로 보고 업무위탁 대리점에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봤지만 원청에 교섭 의무를 부여한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다만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에 직접 계약을 맺은 직계약기사(개별대리점주)가 요구한 교섭에 응하라고 판결했다. 특수고용직 택배기사의 교섭요구에 원청 CJ대한통운이 응해야 한다고 인정한 법적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택배노조는 지난해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은 교섭을 거부했고, 지난해 9월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 거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서울지노위는 같은해 11월 이를 각하했고, 두 달 뒤인 올해 1월 노조는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노조 손을 들어줬다.

노사는 이번 판정에 대해 상반된 방응을 보였다. 전국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택배사뿐 아니라 전국 220만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는 판결로, 결국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은 CJ대한통운이 해결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CJ대한통운은 이날 “중노위 판정은 대법원 판례와 노동위 기존 판정과도 배치되는 내용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다”며 “중노위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결정문이 도착하면 검토 후 법원에 판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경총도 “대법원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성을 부정해 왔다”며 “유사한 취지의 교섭요구 폭증 등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장을 크게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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