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CJ대한통운 분당B터미널 내 대리점 네 곳이 대리점 개별교섭을 하라는 대리점연합회의 지침을 거부하고 택배노동자와 터미널 단위 집단교섭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터미널로 집단교섭이 확산할지 주목된다.

18일 택배연대노조(위원장 김태완)에 따르면 분당판교·구미금곡·분당제일·금광대리점은 지난 10일 노조와 매주 월·화·수 오전 1시간 동안 단체교섭을 한다는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교섭을 진행 중이다. 분당B터미널을 관리·운영하는 CJ대한통운 성남지사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았다.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는 대리점과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특수고용직이다. 대리점은 CJ대한통운과 업무위탁계약을 맺는다. 노조는 분류작업과 물건을 차에 싣는 상차 작업이 이뤄지는 서브터미널 내 근무환경과 수수료 개선은 원청 개입 없이 불가하다고 보고 터미널 교섭을 원청과 대리점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원청은 택배노동자와 직접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대리점들은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3부·12부·14부)이 CJ대한통운 노동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로 대리점측은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속속 교섭사실 공고문을 부착했다. 그런데 개별 대리점 교섭을 고수하고 터미널별 교섭은 거부해 왔다. 대리점 개별교섭은 대리점연합회 지침이기도 하다. 노조 김천지회는 지난 2일 서김천대리점에 터미널별 교섭을 요구했는데 해당 대리점은 공문을 통해 “6월3일 분당에서 진행한다는 서브(터미널)단위 교섭은 연합회에서 인정한 바 없는 교섭방식”이라고 거부했다.

분당B터미널 대리점들은 노조의 터미널별 교섭 제안을 수용하면서 연합회에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B서브터미널에는 네 개 대리점 소속 73명의 택배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조합원이다.

노조는 △노조 인정 △고용안정 보장 △장시간 노동 근절 △터미널 작업환경 개선·안전대책 수립 △택배노동자 처우·복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대리점측은 한결같이 대리점 차원에서 결정하거나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원청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한다”며 “이로 인해 교섭이 공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최대한 합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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