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이 직계약기사(개별집배점주)인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11일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 8일 직계약 노동자들이 소속된 노조를 대상으로 단체교섭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개별집배점주는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CJ대한통운과 직접계약한 기사를 말한다.

공고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CJ대한통운·대리점이 각각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중노위 손을 들어줬다. 처음 시정신청은 택배연대노조가 했다. 사측의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노동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직계약기사는 전국에 60여명 정도다. 택배연대노조·전국택배노조·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각각 가입해 있다. 처음 교섭을 요구한 택배연대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에 들어간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