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서울복합물류센터에는 택배사들이 임대해 쓰는 물류창고가 있다.
▲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서울복합물류센터에는 택배사들이 임대해 쓰는 물류창고가 있다.

택배기사와 노동형태가 유사한 온라인 유통업체 기사들이 과로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송·물류노동자들에게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초과근무를 시키거나 불법파견을 했다는 것이다. 온라인 유통업체는 제조사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해 물류센터에 보관하다 배송하는 식으로 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과 마켓컬리·에스에스지(SSG)닷컴을 비롯한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3곳 물류센터와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9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찾아냈다고 16일 밝혔다. 근로기준 분야 위반은 46건, 산업안전보건 분야 위반은 150건이었다.

“냉동창고 작업 노동자 동상 예방 안 한 사업장도”

A사업장의 경우 코로나19로 배송량이 급증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 근로기준법상 주당 노동시간 기준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물류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B사업장은 근무 종료 뒤 다음날 근무일까지 11시간 동안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C사업장은 물류센터의 포장·출고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고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 지휘·감독해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미지급 사례는 감독 대상 전체에서 확인됐다.

안전보건의무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물류센터 내 컨베이어·자동 동력문을 비롯한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해 39건을 사법처리했다. 특히 신선식품 배송을 취급하는 일부 물류센터에서는 냉동창고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의 동상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운동 지도, 따뜻한 물 제공, 젖은 작업복 즉시 환복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냉동창고 같은 밀폐공간 작업 때 ‘감시자 배치, 해당 설비 출입문이 임의로 잠기지 않도록 조치’ 같은 주의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시정명령했다.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를 비롯한 93건에 대해서는 과태로 2억6천여만원을 부과했다.

배송기사 절반, 성수기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

노동부는 근로감독과 함께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일하는 배송기사와 물류센터 노동자 4천98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4일부터 13일까지 모바일 설문조사 형태로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배송기사의 경우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8~10시간이라는 답변(성수기 44.1%. 비성수기 47.7%)이 가장 많았다. 10~12시간(성수기 40.2%, 비성수기 37.6%)가 뒤를 이었다. 성수기의 경우 12~14시간 근무도 7%, 14시간 이상 근무도 1.3%였다. 배송기사의 48.5%가 성수기에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일하는 셈이다.

하루 평균 배송물량은 ‘200~300개’라는 응답률(성수기 33.5%, 비성수기 36.2%)이 가장 높았다. 일주일 동안 배송업무 중에 “점심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2.3%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월 평균 보수는 200만~300만원(68.1%), 300만~400만원(29.1%) 순이었다. 고용형태는 계약직 84.5%, 일용직 2.5%로 비정규직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규직은 13%였다. 포장·출고 같은 업무를 하는 물류센터 종사자도 67.8%가 계약직, 21.3%가 일용직이었다. 정규직은 10.9%에 그쳤다. 근속기간과 관련해서는 배송기사와 물류센터 종사자 모두 “1년 미만 근무한다”는 응답이 각각 66.1%, 60.8%로 가장 많았다.

한편 노동부는 근로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하고, 근로감독·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계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노동환경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