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 잡혔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안인데도 고용노동부 출신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반대했다.

법사위는 20일 오전 회의에서 근기법 개정안을 포함해 환노위에서 넘어온 11개 법안을 심사한 결과 6개 법안을 의결하지 않고 법안심사2소위로 회부했다. 법사위에 상정된 고용노동부 소관법안 중 근기법 개정안은 직장내 괴롭힘 정의를 규정하고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의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을 비롯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해고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도 있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이완영 의원과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을 정의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기법 개정안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근기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 포함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과 지도·지원을 정부 책무사항에 추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다른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도 덩달아 법안심사2소위에 회부됐다.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설치·운영기준을 정하고, 해고예고제도 적용대상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에 제동이 걸렸다.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을 지키고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사용자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할 때 고용형태별 여성근로자 비율과 직종별·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 임금격차를 추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김도읍 의원 반대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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